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78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