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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5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21』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4:42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인 피해자 E(61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7. 30. 06:40 경 위 D 병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622』 피고인은 2017. 7. 29. 아침 무렵 부산 영도구 소재 F 모텔 내에서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전화하여 술을 사 오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8:30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병원 내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706호 병실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위 병원의 보안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병원 밖으로 내보냈으나 같은 날 09:15 경 다시 위 병실을 찾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52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각 사진 [2017 고합 622]

1.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