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6. 9. 20. 01: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28 세) 가 B에게 식당 동업관계로 불화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을 그곳에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르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 (50 내지 60센티미터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머리를 감싸는 팔목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F 과의 전화통화, 목격 정 G 과의 전화통화)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