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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8 2010고단3613

모해위증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D가 추진하던 중국산 양파 수입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되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D를 허위로 고소하여 그로 하여금 투자금을 갚도록 압박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 18.경 서울 서초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기가 직접 북한에 비공식으로 입국하여 북한산 송이버섯 1등급을 구입하여 적법한 절차로 이를 고소인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06. 7. 27.경 500만 원을, 2006. 9. 13. 1억 원을, 2006. 11. 8. 7,000만 원을 각각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북한산 송이버섯 구입비용이 아닌 중국산 고추 및 양파 수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1.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증거변조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D가 서울혜화경찰서에 피고인 작성의 2007. 1. 30.자 ‘사실확인 및 보증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자신은 2006. 5.경 기존에 사용하던 명판을 폐기하여 2007. 1. 30.에는 위 서류에 찍힌 명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D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