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9. 1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서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영남지사 및 경북지사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I는 ㈜H의 강원지사인 J영농조합을 운영한 바 있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국제협약의 이행,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등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액비저장조(가축의 오줌을 액체 비료로 만들기 위하여 4~6개월 동안 저장발효시키는 저장조)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에게 총 공사비 중 80%를 보조금(국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면제해주고, 면제해준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민이 납입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경 안성시 K에서 L농장을 운영하는 농민 M이 안성시로부터 총 공사비 3,400만 원(자부담금 680만 원, 보조금 2,72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