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2 2012고정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2. 5. 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E가 위 업소 여종업원 F에게 "사장 G 불러와"라고 말하자 F이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E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가 F에게 욕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H(53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D 카페 앞 길로 데리고 간 후 E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피해자의 뺨을 때림에 있어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는바, H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E의 폭행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이는 E의 독자적인 행위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8면, 23면, 25면) 피고인이 E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가 피해자의 뺨을 때릴 때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E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