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2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11. 25. 03:0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1259-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라피스 모텔 부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