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2038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억 3,6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대구 중구 C 지상 건물 1 층 남쪽 99㎡(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 2017. 4.부터 월 950만 원, 2018. 3.부터 월 1,0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으로 정하여 임차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3. 31. 자로 만료된다는 안내와 함께 임대 차 재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통지를 보냈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10. 22. 이 사건 상가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리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권리금 13억 원(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2019. 10. 22. 지급, 중도금 3억 원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후 2019. 12. 중 지급, 잔 금 8억 7,000만 원은 2020. 3. 31. 양수도 후 지급) - 인수 기일 전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050만 원을 기준으로 소유주와 양수인 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즉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D가 약사로서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권리금 계약서 원본, D의 약사 경력 증명서 및 2018년, 2019 년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증명서, 재산세 납부 실적, D 명의 예금 잔고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