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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5886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389,183원 및 그 중 40,146,631원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