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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1 2018가단59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의 소유권 취득 및 토지 분할 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10.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분할 전 충북 음성군 E 대 2,7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9. 18.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D과 F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⑴ D은 2015. 6. 1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 D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D은 2015. 6. 18. F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우선수익자인 G조합으로부터 14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D과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⑴ D은 2017. 9.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192,800,000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매대금 1,607,2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D은 2017. 10. 25. G조합에 대한 대출원금 14억 8천만 원과 이자 15,286,575원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