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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33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7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2항의 ‘피고 C’는 ‘피고’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2016. 12. 19.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