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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8 2016가단49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주식회사 동신정공(이하 ‘동신정공’이라 한다)을 상대로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동신정공이 시공한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노무비 22,588,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6차218)을 신청하였고, 동신정공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6.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카단299호로 동신정공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서산시 C 소재 D 하우스 환풍기 및 차광망 설치 공사대금채권 중 22,588,500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6.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채1460호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22,588,500원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053,535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5.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동신정공은 피고에 대하여 D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추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23,642,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6. 3. 16. 동신정공과 사이에 D 하우스 환풍기 및 차광망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신정공은 2016. 3. 21.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환풍기 공사만 공사대금 1,200만 원에 시공하는 것으로 위 공사계약을 변경하고 나머지 공사는 포기하였다.

피고는 동신정공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