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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안경점 인근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매장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위하여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위 E의 손 부위를 때려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32 세 )에게 “ 그냥 가라, 씹할”, “ 에이 씹할, 좃도, 좃 같은 놈, 좃 같네,

개 좃 같은 새끼, 그냥 가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