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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28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내사보고( 이체 내역서 첨부에 대한)- 이체 영수증 3부, 거래 내역 조회 1부

1. 회신[ 대구은행 -A], 수사보고 (D에 대한) -D 의 문자 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을 비롯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