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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3 2017가단526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분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4. 14.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천시 E 대 2,6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억 원은 건축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1억 원은 주택자금으로 지출되는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F 사원주택 건축허가가 불가할 경우 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1992. 4. 1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1992. 9. 2.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6. 11.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천시 G, H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04. 6. 15.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본인은 별지 첨부된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내용에 대하여 유효함을 확인함. 단,

1. 부동산 매매잔여금(부도어음 등)을 정리하여 주어야 한다.

2. 별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보다 부동산 매도가격을 현 시세에 맞춰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키로 한다.

마. D은 2008. 7. 9.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 J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억 8,0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추후 협의’로 정하여 I이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서의 사본에 ‘확인자 A’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I의 대표이사인 K는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등 지상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7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