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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1 2016가단286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0. 30.부터 2016.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6. 3. 27.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임대차계약이 2016. 10.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110,000,000원 중 원고가 1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여 100,000,000원이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