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1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1: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피고인이 거주하는 E호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분홍색 행주로 칼날을 감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과 배우자인 피해자 F을 노려보며 피해자 D에게 ‘담배 피웠잖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등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오랜 기간 흡연피해로 고통받아 오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흉기를 행주로 감쌌고 협박 후 즉시 피고인의 주거로 돌아간 점 등 범행 태양에서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포가 크지 않았던 점, 별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