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5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중구 B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약정금 2,000만 원만 주면 50억 원의 대출은 문제없이 성공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2012. 9. 6.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전력 많음.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