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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4가단4691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와 인접한 강원도 횡성군 D 대지 1,085㎡ 및 E 대지 338㎡의 소유자이다.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2006. 9. 19. F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D 및 E 각 대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펜션 용도의 건물을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한 다음 그곳에서 펜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건물 부지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자연스럽게 위 펜션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도 고기 굽는 터와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상의 고기 굽는 시설 및 도구를 취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에,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8. 20.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의 임료 상당액 13,920,350원과 2014. 8. 2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간 임료 상당액인 182,3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