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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438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D 유한회사와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65848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