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9,000,000원 및 이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8...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툼이 된 여신거래약정들 2005. 9. 8.자 여신거래약정 원고는 2005. 9. 8.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 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06. 9. 8.(이후 2012. 9. 8.로 연장), 이율 연 12%(이후 연 9%로 변경),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한도금액 1억 원(이후 4억 원으로 증액)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7. 11. 8. 원고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소외 B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가 한주저축은행에 제출되었다.
2008. 6. 25.자 여신거래약정 원고는 2008. 6. 25. 한주저축은행과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09. 6. 25.(이후 2012. 6. 25.로 연장), 이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한도금액 1억 2,000만 원(이후 4억 2,000만 원으로 증액)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이 4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설령 여신한도금액을 3억 2,000만 원까지 증액하는 추가 약정의 존재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억 원 한도 증액에 대하여는 피고 주장의 여신한도금액 증액에 관한 최종 추가 약정서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위 1억 원 추가 한도 증액 부분에 해당하는 97,504,000원을 입금받았고, 이후 한주저축은행의 C의 요청에 따라 위 금원을 원고의 처인 D 명의 계좌에 약 9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