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015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01:0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17년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29] 피고인은 2012. 8. 29. 02:5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바에서, 스카치블루 1병,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161,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남동경찰서로 인계되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29. 04: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경장 I, 경장 J에게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의 서명 란에 각각 K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장 I, J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영업허가증, 계산서 [2012고단1082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