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2017가단21639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216397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aaa 외 1명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가.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3,340,4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