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2017가단21639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216397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aaa 외 1명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가.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3,340,4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