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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87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민사판결 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딸인 F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토지 573.4 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 E 모텔(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딸인 F로 하기로 하고, 2010. 7. 29.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위 F 명의로 등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토지 370.6 평방미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 1 부동산과 함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H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딸인 F로 하기로 하고, 2012. 2. 24.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을 위 F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명의 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이하 ‘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이라 한다) 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