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9: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 남, 48세) 과 주택공사 문제와 빌려 간 돈 문제로 시비 하다 화가 나,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위 의자가 맞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통증, 요천 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남, 60세) 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녹음조사,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한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