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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3:40경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너 죽인다’고 소리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응급환자기록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처치를 받은 병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 쳐다보니 바닥에 깨진 소주병이 있고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왼손으로 피고인을 찌르려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에 쥔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자해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려거나 협박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한 행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