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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8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주방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어딜 만져 내가 이렇게 만졌어 이렇게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주방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어딜 만져 이렇게 만졌어 이렇게 ”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중 위 부분을 밀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대상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로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중 위 부분을 밀치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이다.

검사는 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첫 문단은 경위사실로서 공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