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3771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2,295원 및 2016. 6. 30.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원 중 23,085,100원에 대하여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0. 3. 3.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하였는데, 2016. 4. 6.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6. 29.자 기준으로 원고에게 i) 일시불 관련 합계 131,747원(= 원금 129,067원 연체료 등 2,680원), ii) 할부대금 관련 합계 23,930,548원(= 원금 23,085,100원 연체료 등 845,448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연체이자 합계액인 24,062,295원 및 2016. 6. 30.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원 중 할부원금 23,085,100원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연 24.5%, 일사불 원금 129,067원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연 23.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