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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단1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평택 고덕 지구 내 건물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인 암수술비 때문에 현재 철거할 물건을 잡을 돈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 평택 고덕 지구 내 건물철거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제가 철거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고물에 대한 수익을 가산하여 2,600만 원으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지 평택 고덕 지구 내에서 건물철거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