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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0 2016가단4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7. 26.경 원고에게 “경마를 오랫동안 해왔다. 정보를 받아 경마를 하므로 그 동안 40억 원 정도를 땄고, 그중 정보비로 28억 원을 주고도 나머지 10억 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있다. 이렇게 힘든 일(라이브 카페 운영)을 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경마장에 와봐라, 돈을 어떻게 버는지 보여주고, 정보를 받아 경마를 하므로 돈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경마에 대한 고급 정보를 받아 경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불상의 C, D를 정보 공급책으로 내세워 마치 이들이 피고에게 경마 승패를 알아맞히는 고급 정보를 주어 경마를 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챙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8. 2.경부터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24. 선고 2014고단789 판결, 2심: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노2617 판결, 3심: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3014 판결).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2013. 8. 9.부터 2014. 2. 27.까지 합계 71,88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편취금 합계 66,120,000원 =13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