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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나395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심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송달부터 판결의 송달까지 줄곧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미 통보받았음에도 제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6. 3. 22.에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통보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부산은행, C,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으로 2014. 5. 19. 10,000,000원, 2014. 5. 20. 10,000,000원, 2014. 5. 26. 10,000,000원, 2014. 6. 27. 7,0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D의 부탁을 받아 대여금조로 합계 37,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기로 하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에 위 돈을 송금하였고, 그 중 10,910,000원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6,0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단지 D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지엠컨설팅에 대한 투자금조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7. 8. 7,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후 차용금 7,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