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8세) 는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조리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1:00 경 서울 종로구 F 지층 E 조리실에 서 오븐 기를 이용하여 조리 중인 음식을 피해 자가 마음대로 꺼내
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흘러 있는 기름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의류에 닦고 철 쟁반 모서리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경찰 진정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자료
1. 조리실 CCTV 복사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 ㆍ 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