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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구단23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6. 1. 17.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3. 19. 00: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19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F 분당점 총무직으로 관리파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승차, 전시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과 관공서, 금융기관, 전시장 방문을 위하여 이동이 잦아 업무상 운전이 필수이며, 86세인 원고의 조모를 G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고, 지체장애자인 원고의 부친이 모친과 함께 농사짓고 있으며, 원고의 처가도 농사짓고 있는데, 원고가 모판을 트럭으로 날라야 하고, 원고의 처가에서 원고의 자녀를 돌보고 있어 주말에 주거지와 처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