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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11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71,508원 및 그 중 55,316,960원에 대하여는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