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4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0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스마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하나로약국 앞 도로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13. 05:45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하나로약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하여 시동이 걸린 상태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놓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 안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에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틀리는데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고, 경사 E,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약 4m 정도 운전하여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위 경찰관들을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사 E의 좌측다리 정강이 부위를 운전석 문틀 차체에 긁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순경 F의 좌측다리 정강이 부위를 도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