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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1345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57. 3. 5.경 D과 혼인하여 장남 피고, 장녀 E, 차남 F, 삼남 G, 사남 H, 차녀 I, 삼녀 J를 자녀로 두었는데, D이 1978. 5. 14. 사망하였다.

나. 피고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6. 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4. 3. 2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원고는 1983. 6. 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1983. 6. 7. 피고에게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 C과의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바,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원고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등기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내지 1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