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3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10 월경 경북 청도군 B 임야 중 982㎡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 터를 조성하고, 2015년 8 월경 같은 임야 중 1,190㎡ 면적에서 유실수 재배를 위한 계단식 임야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산림훼손 지 구 역도
1. 사진 대지
1. 산림훼손 지 필지별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