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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