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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49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490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일반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에서 청소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31. 퇴직한 E에 대한 2018년 4월 급여 1,01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92,4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1,405,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29,8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36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일반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아파트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1,030,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위 G의 퇴직금 1,438,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14,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