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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105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8,100,000원, 원고 B에게 2,045,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회사는 전동차(전기운송장비) 및 부품의 설계, 개발, 제조, AS,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전동차를 원고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D시장 내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E의 운영자이다.

피고는 D시장 내에서 전동차의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의 전동차 매매 및 A/S 계약의 체결 1)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2. 4. 9.경 및 2012. 4. 12.경 전동차 5대(차대번호 F, G~H, 이하 차대번호를 지칭할 때는 앞자리 ‘I’는 생략한다

)를 1대당 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판매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제품 판매 후 1년간 제품 하자에 대한 수리 및 정비, 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1년 이후 최종 납품일로부터 5년까지는 수리 및 정비, 보수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A/S 계약(이하 ‘이 사건 A/S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위 5대 전동차에 고장이 발생하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2. 5. 3.경 및 2012. 5. 4.경 위 5대 전동차를 새로운 전동차 5대(차대번호 J~K)로 교체하여 제공하면서, 기존의 위 5대 전동차는 수리한 후 피고에게 대차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A/S 계약 제3조에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무상제공한 대차 및 부품은 판매나 임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3)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추가로 2012. 5. 22.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전동차 6대(차대번호 L~M)를, 2012. 6. 25.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전동차 5대(차대번호 N, O, P~Q)를 1대당 8,000,000원 내지 7,000,000원(각 부가가치세 제외 에 판매하였다.

다. 원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