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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나8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4. 4.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광주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목적은 점포상가, 기간은 2016. 4. 3.까지로 정하여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라 한다)받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위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호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한 경우 대부자가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시설물을 포함한 영업권을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500만 원은 2013. 9. 2.까지, 잔금 2,000만 원은 2013. 9. 27.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차임은 월 380만 원, 기간은 이 사건 대부기간의 종료일인 2016. 4. 3.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라 한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전대계약의 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위 매매 및 전대계약서의 특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기간 동안 원고가 발생시킨 모든 사고, 업체 채무, 화재, 도난에 따른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잔금을 불이행 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투자한 시설, 기물, 물품 일체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한다.

③ 사업자 명의의 사용기간 동안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기, 수도, 전화(공과금) 일체를 원고가 지불한다.

④ 월세 선납분 2,620만 원 중 1,620만 원은 잔금 지급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