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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8 2015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2. 02:2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옆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위 아래로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앉아 있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당으로 뛰어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A),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 및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 E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