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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5고정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40대 후반 남성)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한 번 쓸데가 있는데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1 휴대폰 1대를 건네받자마자 그대로 도주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이 혼자 써빙을 하며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28에 있는 용답휴식공원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스카이 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00:1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 있는 가로수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G1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