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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9 2018가합3288

교수지위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9. 1. 피고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에 전자공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피고 대학에서, 2003. 12. 31. IT 전자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05. 9. 1. 전자공학부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6. 4. 1. 전자공학부 부교수로 임용된 후 철도운전제어학과로 부서를 이동하였다가, 2012. 3. 1. 철도운전제어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26. ‘교수업적평가 연구논문 실적이 0점으로 재임용청구요건에 미달함’을 사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제9조(임용기간 등) ① 신규임용 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임용기간이 2년으로 신규임용된 교원이 그 후 재임용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제11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4.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27조(재임용대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대상이 된다.

제28조(재임용시기) 교원의 재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제29조(재임용기간) 교원의 재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수(정년미보장): 6년 제30조(재임용요건 및 적용기준) ①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현 직급 임용기간 내에 다음의 재임용 청구요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평가대상기간이 다음 표와 다른 교원의 경우에는 (연기준점수×평가대상기간)으로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② 연구논문실적 청구요

건은 교수업적평가 정상평가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015. 9. 1. 신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