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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0187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그 중 8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1.부터, 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플러스Ⅱ 건강보험(2종)”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주요성인질환 수술 급여금 (약관 제18조제2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년 미만 150만원 1년 이상 300만원 주요성인질환 입원 급여금 (약관 제18조제4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입원급여금에 추가 지급) 4만원 (3일 초과 1일당) 입원급여금 (약관 제18조제5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3만원 (3일 초과 1일당) 1)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질병입원급여금 (약관 제10조제1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3만원 (3일 초과 1일당) 2) 무배당 플러스질병입원특약 (특약가입금액 3,000만원)

나. 원고는 2007. 2. 6. 심한 흉통으로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결과 좌전하행지에서 내경의 80% 상당 협착이 관찰되어 “불안정성 협심증”의 진단 하에 풍선혈관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흉통이 계속되어 씨티 촬영 결과 “대동맥박리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7. 2. 7.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응급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