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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64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374,206원 및 그 중 183,331,517원에 대한 2014.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A 주식회사는 2010. 5. 1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는 2011. 2. 14., 대출이율은 CD연동 변동금리, 연체이율은 3개월 미만 연체시 연 17%, 3개월 이상 연체시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 B은 위 대출 당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근보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2. 27. 우리이에이제1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우리이에이제1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13.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11. 14. 위 양도통지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회사의 2014. 6. 24.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258,374,206원(= 원금 183,331,517원 및 지연손해금 75,042,689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의 순차 양수인으로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2014. 11. 14.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우편(C 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우리이에이제1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작성한 양도통지서를 첨부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