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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노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모욕협박 또는 폭행하였고, 6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