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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76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 B(36 세) 과 결혼하였는데, 평소 피해 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로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2017. 11. 경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부부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해 졌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4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E 와 피고인 부부사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접이 식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 )를 꺼 내 칼집에서 칼날을 뺀 다음 칼날을 피해자 방향으로 한 채 칼을 피해 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05:2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검증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망 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찔러 약 3cm 길이의 경부 열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경동맥과 척추 혈관이 손상되어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술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