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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6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2:30 경 광주시 오포 읍 회안대로 15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주유소 근처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5 경 광주시 오포 읍 회안대로 17에 있는 하모니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