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2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7』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7. 14:03경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차를 타고 시내에 나갈 생각으로 아무런 사건이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순찰차 타려고 신고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을 향해 때릴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5:04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재차 출동한 위 E, F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나를 시내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계속 허위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때릴 듯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6:1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하여 또 다시 출동한 위 E, F에게 “거지같은 새끼들아 내가 장애인이다. 나를 읍내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계속 허위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웃집에서 낫을 가지고 와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전동드릴을 들고 “이 새끼들 나를 태워주라, 안태워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전동드릴을 작동시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09:30경 보성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가...